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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농지매매증명
-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
-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 위토대장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 대리인의 인감증명
-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
-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
- 공장저당법 제7조
-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첨부정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간이직권정정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친족간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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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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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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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법인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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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8조
- 주식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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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처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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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
-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 경정등기 절차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 최초의 거래
- 택지취득허가증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
-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
- 사립학교경영자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
-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
-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 사본 2통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 계약서의 원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계약서 등의 검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만을 감액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 명의신탁해지약정서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여부
-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 본가의 제적등본 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 소유권확인판결
-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외국인의 인감증명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중등록증명서
-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
-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
-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
-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취득 가부
-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서
-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
- 민법 제921조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위임계약상의 의무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산협의분할행위
-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 원·피고에 관계없이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 권한위임의 근거규정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 토지의 동일성
-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
- 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 가설건축물대장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 부동산등기법 제2조
- 민법 제1000조
- 조선민사령 제11조
- 민법 제276조제1항
- 멸실회복등기
- 공동인명부
- 민법부칙 제25조
-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 상법 제386조제1항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 분필등기
-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정관 기타의 규약
- 「농지법」 제8조제1항
- 근저당권이전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 전자신청 등기소
-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 토지개발 등기규칙
- 영문증명서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
- 교부 재외공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 국내거소신고번호
- 수리사항란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 성·본 창설허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재작성승인
- 관공서의 매장인허증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 혼인사유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 감독법원의 허가
- 일반등록사항란
- 보고적 신고
- 창설적 신고
- 등록부정정의 방법
-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친생부인의 판결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 이중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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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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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각하
- 등기신청의 방법
- 등기신청인
- 등기기록의 폐쇄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등기부의 종류
- 등기사무의 처리
- 등기사무의 정지
- 관할 등기소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등기기록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성ㆍ본 변경신고
- 출생신고의무자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유한책임의 배제
- 책임제한의 절차
- 신주인수권의 양도
- 자본금의 감소
- 제명의 선고
- 사원의 퇴사권
- 설립취소의 소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기간의 기산점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물건운송
- 계약의 해지
- 변경의 등기
- 등기의 효력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후견인의 결격사유
- 협의상 파양
- 입양의 효력
- 동의가 필요한 혼인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설정계약의 요물성
- 간이변제충당
- 소유권의 취득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상고이유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등록부정정
- 등기원인
- 등록기준지란
- 형의 집행
- 피성년후견인
- 집행관
- 친생부인의 소
- 서증
- 보조인
- 등록부
- 입양신고
- 인지신고
- 번역문
- 공탁서
- 국적상실신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사실조회
- 준비서면
- 공유물분할등기
- 외국인등록번호
- 운송증서
- 관할공탁소
- 신청주의
- 구분지상권
- 유언집행자
- 부기등기
- 직권
- 집행법원
- 통지의무
- 대물변제
- 첨부서류
- 보수청구권
- 정관의 변경
- 질권
- 사망신고서
- 당사자신문
- 손해배상책임
- 상고이유서
- 약식절차
- 재단법인
- 전자문서
- 부양의무자
- 반대신문
- 소송구조
- 준항고
- 공유물분할
- 이해관계인
- 날인
- 농지전용허가
- 공소
- 감사위원회
- 후견인
- 재항고
- 지배인
- 토지거래계약허가
- 물상대위
- 답변서
- 유치권
- 계약의 성립
- 선의취득
- 전자서명
- 법정지상권
- 토지거래허가구역
- 변호
- 국선변호인
- 보호관찰
- 주거지역
- 법정대리인
- 인지
- 위임장
- 여객운송
- 운송업
- 등기
- 변론
- 정관
- 상업등기
- 아동
- 선동
- 소유권
- 고소
- 배우자
- 혼인신고
- 자수
- 분실
- 수사
- 폭행
- 보석
- 서류
- 이사
- 기아
- 최고
- 이혼
- 감사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
-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 재산세과세대장등본
-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 서면
-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 토지대장등본
-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데 족한 서면
- 건축물대장의 등본
-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대장상 현재의 건물표시대로
-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되었는데 종전 토지 중 1필지가 미등기인 경우의 환지등기 가부
-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시·구·읍·면의 장의 건축물사실증명
-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 분할 전 모번 토지의 대장등본
- 무주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면
-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시장·군수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교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산 중인 주식회사
- 회사계속등기
-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 미등록 거주증명서
-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신청인이 대위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 법인 아닌 외국 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및 부여절차
- 미등록거주증명서
-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다른 상속인이 대위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
-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 갑을병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요부
-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여부
- 위토확인서
- 종중결의서
-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
-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등기의무자에게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
-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
-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 6.25 사변 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호적등본상 본적지
-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보존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여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 재외국민 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동일인 증명
-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소유권이전등기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상속인들의 주소가 판결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우
-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
-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
-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
-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 주소에 관한 서면
-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인의 자격
-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인의 자격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있어 주소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각 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미등기의 공유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 6.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 섭외상속관계
-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위임장의 정정 등과 정정인 날인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한 인감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
-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인감증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이 경질된 경우
-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
-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
-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
-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 법인의 법인등기부등·초본
-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 후의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여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의 승낙 여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
-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요부
- 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 민법 제950조제1항제3호
-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 채무인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신청(촉탁)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 첨부 요부
- 민법 제450조
- 민법 제449조
- 지명채권의 양도
-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 관재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 그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 권리 소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토지의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
- 권리자의 소멸승낙
-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
- 부기등기의 방식
-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
-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 이사들의 인감증명
-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
- 실제의 공유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경정협의서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 등 첨부 여부
- 정관변경사항
-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 토지등거래비약신고필증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
-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인정
-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
- 정관변경을 요하는 사항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증명서
-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
-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 신고대상면적 미만인 수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 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 가등기(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신청 또는 이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 신청서에 첨부할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부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
-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서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 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 )
- 판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등기원인일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일 이전인 경우
- 판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등기원인일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일 이전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의 첨부 여부
-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인 경우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 제소전화해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2호 '민사소송법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야매매증명서
- 임야의 교환
- 임야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서의 첨부 여부
- 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가 새로이 허가대상 토지로 된 경우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 어떤 대가(對價)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 가등기담보 등에 의한 가등기
-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여부
- 일정면젹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면
- 임야매매 증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의 토지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여부
-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 농지전용의 허가
- 공원용도지구를 결정된 지역임을 증명하는 서면
- 공원용도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이고 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위 허가대상면적 미만일 때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여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택지취득허가 여부
-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
- 규제구역 내에 있는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한 거래행위
- 규제구역 내에 있는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한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여부
- 허가에 효력발생에 대한 정지조건
- 농지전용허가증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매매증명의 여부
-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여부
- 거래계약허가증
-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일자 당시 당해 토지가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 사업시행승인조건의 이행여부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수도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임야에 대하여 거래계약체결 후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
- 종중이 농지를 위토로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 본 재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경우
- 기본재산의 변경
- 재단법인의 재산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 임야매매증명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 증액된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
-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요부
- 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 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
- 유치원건물의 매매
- 관할관청의 허가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 등 첨부 요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
-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
-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농지의 일부만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종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 종교법인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 기한이 붙은 허가서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도지사 등의 허가서 첨부 요부
-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
- 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관할관청의 서면
-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
-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
-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거래금액이 위에서 정한 금액이하인 경우
-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협의취득시에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근저당권의 실행은 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경료되었으나
-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
-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 면적 미달
-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
-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일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
- 토지대장상 분할은 위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
- 토지거래허가증
- 본 계약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
- 본등기의 원인증서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 허가사항의 유효기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처분을 허가하는 서면
- 보상금수령증원본
-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 유치원 설립인가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
-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자의 지분율로 산정한 토지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
- 허가대상면적 미만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 매도에 관한 유효기간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특정부동산의 처분
-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 소유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 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
-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
-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
-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설립자 변경 인가서
- 유치원의 “폐쇄 인가서”
-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 처분허가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
-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
-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
-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
- 신탁재산귀속
-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 상법」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의 매입허가결정서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 「농지법」 제34조제2항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
- 폐쇄인가서
- 설립자변경인가서
-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
- 지목이 농지인 토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지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형질변경허가
-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을 및 병의 각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
-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상속인의 유류분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
-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비무장지대(D.M.Z.) 내의 토지라는 내용의 관할 관청의 토지현상태 확인의뢰에 대한 회시
- 관할 부대장의 통제보호구역 사실확인서
- 국방부장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시
-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
- 경작이 전혀 불가능한 비무장지대(D.M.Z.) 내의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
-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 후
-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
- 기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 읍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직권 보존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과 보증서 첨부
-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등기필증
-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와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보증서
- 농지개량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자
-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 회사담당 직원
-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의 등기필증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등기필증
-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 동일인 증명 방법
-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
-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 가등기필증
-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
-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가 된 경우
-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
-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 대리인인 법무사
-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등기필증이 분실되었다
- 군복무 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
- 유증자의 등기필증
-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
-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
-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
-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
-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동일인 보증
- 조서상의 주소를 경정
-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
- 이명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 환지된 토지와 동일성이 있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필증
-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 직권보존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서면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 당시의 시장 명의로 된 매도증서
-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 관리청의 장이 경질된 경우
-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 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 계약체결일자가 88. 10. 1. 이후인 경우
-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적용 여부
-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여부
- 법원의 검인
-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
-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
- 융자금완불을 증명하는 서면
- 건설기금
- 상환계약서
-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주택건설기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원인 증서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증서의 적부가 문제되는 사례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
- 농지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 금융기관이 경락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등기원인증서
-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세 경감혜택
- 계약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 계약당시의 작성한 계약서
-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매도증서
-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 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
-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 집행력 있는 판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협의성립확인서
- 재결서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자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 검인 여부
-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
- 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조2항
- 판결서 등의 정본
-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
-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의2
- 도시계획법 제83조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1990. 9. 2. 이후
- 당해 토지의 규제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전
- 지위이전계약서
- 아파트분양계약서
-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 공유물분할계약서
- 매매계약해제증서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 등기원인증서인 건물분양계약서의 검인절차
- 계약서 전부에 관하여 일괄 검인
-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 집행력있는 판결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
-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 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새로이 작성된 계약서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부터 60일 이내
- 변경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잔금지급 기일을 3개월 이후로 연기한 경우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 계약서의 검인절차
-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착오 등으로 기재 누락된 자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와 검인
- 분할계약서
- 새마을금고법 제32조제2항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분할 설립한 새마을금고가 분할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증서
-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 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
- 사인증여계약서
-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
-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 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이유
- 판결서에 대한 검인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
- 계약서상의 대금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아닌 매매계약서의 검인
- 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를 필요로 한 법률상의 원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금지
- 거래에 대한 실질심사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
-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 새로운 매매계약서
- 검인받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관계
- 그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신고대상토지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계약서 검인
- 계약 후 등기 신청시까지 언제든지
-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을 받아야 할 시기
- 수출보험법개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등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한국수출보험공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상속포기심판서정본
-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 매매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요부
-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하는 경우
- 계약서의 형식적요건의 구비 여부
-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계약서검인 요부
- 분양계약서 검인
- 계약서 검인신청
- 건물이 준공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 계약 후 등기신청시까지 언제든지
- 분양계약서 검인시기
- 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
-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의 검인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 새로이 작성된 매매계약서
-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 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주한미합중국 대사임을 증명하는 미합중국의 서면
- 주한미합중국 대사의 서명에 대한 인증서
-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 판결정본의 사본
- 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인이 수인을 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이전결정서 원본
-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 원인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 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인의 전제 요건
- 검인을 받는 계약서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신청
- 계약당사자의 날인
- 전자복사한 것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 취적 전의 호적(제적)등본
-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 채무자의 날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확정증영
-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 가등기양도증서의 형식적 요건
-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
-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인신청
-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 계약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
-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 원본대조필의 날인
- 매매계약서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서 부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 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
-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기재
-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
- 공유지분 포기
-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
-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 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
- 분양전환계획서
- 임대주택법 제15조
-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업무담당자의 날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4항
-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
- 검인받을 계약서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 1990.9.1. 이후의 등기신청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호적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
- 신탁해지약정서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잔금납부 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
-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검인을 받은 공유물분할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 위토확인증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 채권양도 통지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신청시 채권양도통지서 첨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 여부
-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 본가의 제적등본
-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
- 동일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수개의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권리자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원인일자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란
-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
-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 등기명의인의 신청
-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
- 그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
-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국유지를 불하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그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
- 미등기 부동산과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
- 피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표제부 표시란에 대위원인을 기재하는 것
- 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
-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
-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소제기증명서
- 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
-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 저당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저당권
- 그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위원인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협의에 의한 계약인수
-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 제1항
-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
- 정이 사정받은 토지
- 갑종중의 종토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민법 제404조
- 대위상속등기
- 대지권목적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
-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
- 가압류등기를 위한 상속등기
- 주민등록표
-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 공부
-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 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
-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 체납자를 대위하여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 구분건물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전채권이 있는 자
-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 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 별도의 대위원인
-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 수탁자와 공동으로
-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문
-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주문만으로 대위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대위등기의 촉탁
- 세무관서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의 가부
-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을이 갑의 상속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신청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위에 의한 구분등기
-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4항 후단의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
-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 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
- 전전 양도인인 C와 B 및 A의 상속인을 대위
- 주소란의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 토지
-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전전 양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
-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9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
- 지방세법 제151조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 병은 을을 대위하여
- 을의 최후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갑이 을의 피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등록 된 임야대장 등본
-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 판결경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기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는 때
- 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 하는 증명청
-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소를 공증
-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과 그 번역문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가등기권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가등기해제증서와 그 번역문
-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
-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
-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
-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본국관공서의 증명
-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
-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의 양식이나 기재사항
-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 또는 확인
-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 매수인의 본적지
- 신청서상의 매수인의 주소기재
- 재외국민등록증등본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 외국인등록표등본
-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세무서를 경유한 인감증명
-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 등기신청의 위임시에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있었다는 증빙서류
-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처분위임장의 첨부 요부
-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처리절차
-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
- 국내 공정증서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 형식적 심사권
-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지 여부
-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 국내 공증인의 공증
-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
- 주소를 공증한 서면
-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
-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
- 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
- 「국제사법」 제50조제3항
-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
-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외공관 공증의 촉탁
-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
-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
- 본국 관공서가 작성한 주소증명
-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
- 종중대표자의 변경
-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
-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결의서
- 대표자나 관리인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교회
- 등기신청능력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
-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
- 농지개혁법상의 제한
- 종중의 농지 취득
-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 '기념사업회'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
- 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
-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종중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첨부서면
- 대지권표시등기
-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 총회의 결의록과 조합장의 인감증명
- 신탁부동산(수탁자:직장주택조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 구조체에 의하여 구획
- 소매시장시설에 대한 전유·공용부분의 구분등기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는 위토확인서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상자
- 위토에 해당하는 농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 수분양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 등록세 영수필증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할 필요
-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종중대표자 변경등기 절차
-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
-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신대표자나 신관리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변경
- 증축된 새로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
- 구분소유자의 기존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
-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
-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정관 기타의 규약 및 그 회의록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 조합인가증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부속건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 기타단체등록증명서
-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에 의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 그 구분건물이 속한 동의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 농지개혁당시 그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실행 가능 여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
- 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 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 갑 종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 종중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하
-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
-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 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서
-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 종중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단체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
-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
- 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 농지법 제6조
-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
- 인격의 동일성여부
-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 민법 제76조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
- 의장 및 출석한 이사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처분결의서
-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
- 처분결의서의 적법성 인정 여부
-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
-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 동일 교회
-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
-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종중에 의한 대위신청
- 종중 소유의 임야
-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
-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
-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
-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 농지매매증명서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 주무 관청의 허가서
- 정관의 변경사항
-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의 처분
-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 등기
-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단법인 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광역시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관기재사항
-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 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
-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
-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원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 각자 대표이사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
-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
-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제1항단서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정관변경 사항이 아니라면
-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
- 부모가 공동으로
- 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 대리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 특수법인의 대리인
- 상법상 지배인
- 이행상반행위
-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 상대방을 대리하여 하는 등기신청절차
- 특별대리인 선임의 여부
-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 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 공유물분할계약
-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선임심판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 민법 제921조제1항
-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친권행사
-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작성의 확인서
-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방법
- 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 직원 등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리인선임등기가 되지 않은 성업공사 직원이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
-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행위
- 이해상반하는 행위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 민법 제921조 제1항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
- 민법 제921조제2항
- 업무위탁을 소명하는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 선임
-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 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
- 법무사법 제14조제3항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
-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
- 금융기관의 지배인
-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 허가받은 사무원
-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 합동사무소
-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 허가 받은 사무원
- 등기필정보의 수령
- 신청의 보정
- 신청서 제출
-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 보관인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 보관인의 등기신청
- 특정 종류의 서면
-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법률에 규정된 등기사항
- 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
-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 중복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선행절차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절차
-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 계약의 당사자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 당사자 표시경정 결정
-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 패소한 등기의무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 상법 제521조제1항
-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
- 등기신청 사무에 대한 위임
-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 합유자 중 1인
-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인정
-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
- 등기신청 적격
-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칭 기입방법
-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승소한 등기의무자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의미
-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 화해조서의 정본
-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구획정리조합
- 조합의 대표자
- 동일신청서
-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
- 등기선례 제5-743호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
- 등기기간
-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
- 제3취득자
-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등기부 이송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 신등기부에 이기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등기소에서 증명할 사항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부동산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 같은 소유자 명의로 2중 보존등기
-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
- 동일 부동산
- 국가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 국가에 귀속된 재산
-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
-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 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
- 지방법원장의 허가
- 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 상속인 명의
-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 미등기의 부동산
- 멸실회복등기기간
-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신청인의 말소신청
-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멸실회복등기신청
-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실질적 심사권
-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 농지의 상환완료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 법원의 감정명령
-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 지번중복
- 분필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지번이 중복된 경우 그 등기의 경정절차
- 지분중복등기
-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 중복등기의 해소
- 당사자간의 소송
- 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
-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
- 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
- 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하여
- 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 1필의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 후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방법
-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 중복등기 정리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
- 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한 환지등기촉탁
-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 중복등기와 환지처분
-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
-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
-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 직권경정등기
- 외관상 중복등기 처리방법
- 최종 소유 명의인의 신청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 기등기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정리절차
- 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
- 존재하지 않는 토지
-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 중복된 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 잡은 것임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 멸실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 중복등기정리 등
-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 지적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선·후등기 모두가 지적공부의 소유자변동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부동산을 표창하는 등기
- 중복등기의 판단기준
-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
-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 제적부 등이 멸실되어 제적부 등에 의하여는 상속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
-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할등기소 지정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
-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 상환완료일자가 후인 등기용지
-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카드등기용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제2항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
-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
-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
- 이미 말소된 등기기록사항 자체의 삭제 가능 여부 등
- 면적을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
-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
-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 토지대장의 지적과 상위한 중복등기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의 효력과 선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 분할 등 전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 하여 중복 보존 등기가 된 경우의 효력 등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 등
-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방법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 등기할 물건
- 지하상가의 통로와 계단
-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 건물의 부대설비의 등기능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구분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복도· 계단등의 등기능력
- 구분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의 효력
- 민법 제186조
- 등기일자
-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자
- 소유권의 취득시기
- 주유소의 주유시설물의 등기능력 등
-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
-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
-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
-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
- 경량철골 조립식구조 건축물
-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
-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수조(양어장)에 대한 건물보존등기 가능
-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의 등기능력
- 근저당권의 목적
-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
-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독립된 건물
- 농업용 고정식온실
-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
-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 유류저장탱크
-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
-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표시등기
- 등기의 전후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
- 토굴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공작물관리대장
-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
-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 농업용 고정온실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분소유권의 목적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 등기할 사항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 유희시설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양어장의 등기능력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
-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있는 건물
-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
- 공해상 수중암초 및 구조물
- 공해상 수중암초 및 구조물이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
-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등기할 수 있는 건물
- 강파이프구조 칼라 강판 지붕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 태양광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의 대상
-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휴게실
-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창고
-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공장
-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 재촉탁 가능 여부
- 옥외풀장
-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 당사자(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촉탁)
- 직권말소할 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 갑과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 민법 제256조
-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
-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증축등기
- 갑 소유의 건물을 갑과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 건물번호 변경등기
-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
-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4항
- 전부명령기입등기
-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
- 귀속재산으로 오인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 상좌승
-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 민법 제1009조
-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민법 부칙 제12조
-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 민법 제867조제1항
- 민법부칙 제25조제1항
-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
- 청산 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 전 이사의 지위
-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민법 제28조
-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
-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
-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 국제사법 제49조
- 민법 제1004조
-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
- 변경등기의 효력
- 군정법령 제33호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 각하사유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군정법령 제33호제2조
-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 구관습법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
-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 근저당권의 부활
-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 후임이사의 선임등기
-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
-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 민법 부칙 제3조제4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
-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 저당권의 부종성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
-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51조의2
- 상법 제176조
-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 총유물의 보존
- 민법 제265조
- 총유물과 보존행위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 장남의 분가
- 호주상속인 폐제
-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 부재자의 재산매각
- 권한초과 행위허가
- 민법 제25조
-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 조합장 직무대행
- 농업협동조합법 제87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 상업등기법 제53조
- 지배인의 주소 기재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자경농지증명서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 예고등기의 말소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
-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 경계 및 면적변경
- 토지면적 증감의 등기
-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 일시대표이사
- 일시이사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신청착오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 형망제급의 원칙
-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
- 민법 시행 전의 관습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공동인명부 멸실
-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 처분제한의 등기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 조합의 등기신청
-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
-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 농업진흥공사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의 분할절차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 토지보존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제2항
-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 중임등기신청
- 임원의 중임등기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
-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일부 상속등기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
-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독립등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
-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
-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 공동신청주의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선박등기법 제2조
- 해저조망부선
- 압항부선
-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
- 압항부선의 등기능력
-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
-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양도인과 양수인
- 저당권 등의 양도등기
- 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 등기관의 심사권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 본점 부활등기
- 본점의 부활
- 본점 부활등기 신청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등기의 회복
-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기등기 말소방법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
-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 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 청산의 목적범위 내
- 청산 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퇴사 등기 가부
- 인감의 제출·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부동산의 일련번호
-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 귀속재산과 국유
-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
-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
- 「민법」 제1003조제2항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 등기신청포기서
-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 피상속인의 본국법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
-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등
-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 인적회사의 대표권 없는 사원의 등기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 재판의 등본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 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
- 다면등기부원고 인수·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 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
-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 건조 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 등기과·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 e-Form신청
-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 당일접수 창구
- 즉시접수 창구
- 접수창구의 복수화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등
-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 미수령 등기필증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95조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한 절차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 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 등기관의 지정기준
- 「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관 지정
- 등기관 지정요령
-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
-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
-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38조
- 토지합필의 특례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수인의 공유자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
- 법률에 규정된 것
-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