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형법
- 증거
- 민법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소송절차
- 상행위
- 주식회사
- 상속
- 해상
- 형법총칙
- 상소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장남의 분가 (1)
우리 법 이야기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제정 1976. 7. 13. [등기예규 제279호, 시행]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없었으며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장남이 분가하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 상속인이 된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6. 07. 13. 선고 76다494 판결). (출처 :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제정 1976. 7. 13. [등기예규 제2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4.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