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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4)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4. 9. 13. [등기선례 제1-94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거나 위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해지 또는 해제 등에 의하여 먼저 말소된 경우에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62호, 시행]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05조),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구채무의 범위 내에서 신채무를 그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비록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위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64호, 시행]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 참조),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제정 2001. 5. 26. [등기선례 제6-65호, 시행]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 참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권자 을을 등기권리자로, 상속인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6. 9. 부등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6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때에는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선례 : Ⅰ 제84항, 제87항 (출처 : ..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제정 2007. 12. 31. [등기선례 제8-72호, 시행] 1.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세대별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전세권자, 전세권부근저당권자 및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등기권리자)와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출처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 1. 31. [등기선례 제7-264호, 시행]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31. 등기 34..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출처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