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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법도사 2021. 10. 21. 11:3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6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때에는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8

 

참조선례 : 84, 87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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