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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행위 (15)
우리 법 이야기
***채권매입업 - 상법 조문(23)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합니다(제168조의11).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4장 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
***가맹업 - 상법 조문(22)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합니다(제168조의6).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7(가맹업자..
***금융리스업 - 상법 조문(21)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합니다(제168조의2).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본조신설 2010.5.14]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창고업 - 상법 조문(20)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합니다(제155조).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제156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공중접객업 - 상법 조문(19)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52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전문개정 2010.5.14]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여객운송 - 상법 조문(18)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합니다(제148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9장 운송업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
***운송주선업 - 상법 조문(16)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합니다(제114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
***위탁매매업 - 상법 조문(15)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합니다(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02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
***중개업 - 상법 조문(14)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합니다(제93조).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94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6장 중개업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상 - 상법 조문(13)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제87조).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9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5장 대리상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