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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60)
우리 법 이야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등")가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4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민소전자문서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26 - 마지막)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144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편 공시최고절차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원사무관 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
***재심 - 민사소송규칙 조문(25)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38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편 재심 제138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 전 소송의 서증의 번호에 연속하여 매긴다. ② 재심사건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항고 - 민사소송규칙 조문(24) 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37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 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상고 - 민사소송규칙 조문(23)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131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2장 상고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
***항소 - 민사소송규칙 조문(22)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 증거보전 - 민사소송규칙 조문(21)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6절 당사자신문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검증 - 민사소송규칙 조문(20)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제117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5절 검증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서증 - 민사소송규칙 조문(19)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4절 서증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①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
***감정 - 민사소송규칙 조문(18)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제100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3절 감정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9.6]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