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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26 - 마지막) 본문

민사소송법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26 - 마지막)

법도사 2021. 4. 2. 18:03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26 - 마지막)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44).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5편 공시최고절차

 

142(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 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143(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44(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5편 공시최고절차6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