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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 2016. 12. 29. [규칙 제2705호, 시행 2017. 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와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는 양친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도 경정하여야 하나요?(예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개정 2011. 11.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0호, 시행 2011. 11. 11.]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방법 및 감독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구)·읍·면의 장 등의 질의} ① 시(구)·읍·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
***폐지된 예규가 수록되어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집이나 종전 대법원호적예규집도 관리 보존하여야 하나요?(예규)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집은 물론 폐지된 예규가 수록되어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집 및 종전 대법원호적예규집도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준거가 되므로 함께 관리 보존하여야 합니다(제2조). 시(구)·읍·면장의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집 관리방법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2호, 시행 2008. 6. 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공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집의 관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집은 ..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5.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7호, 시행 2016.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불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개정 2019. 4.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시행 2019. 4. 12.] 각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관내 시(구)·읍·면의 장 전원 나. 교육시기: 매년 10월 ∼ 11월 다. 교육과목 (1) 당부의 말씀: 30분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방법: 1시간 (3) 그 밖의 질의응답 등: 30분 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감독법원 단,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개정 2020. 8. 2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6호, 시행 2020. 8. 26.]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감독법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일 1개월 전에 피감사기..
***직무가 제한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행한 직무집행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 2. 1.]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
***출장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어떻게 취급하나요?(예규)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호, 시행 2015. 2. 1.]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 나.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시기와 범위 다. 본청으로부터 출장소로 이동할 가족관계등록관계장부와 그 보존대책 라.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조할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성명과 직위 마.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용할 직인 등 2..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시행 2015. 2. 1.]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