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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법도사 2021. 5. 17. 23:29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개정 2019. 4.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시행 2019. 4. 12.]

 

 각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시(·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면의 장에 대한 교육

 

. 교육대상자: 관내 시(·면의 장 전원

 

. 교육시기: 매년 1011

 

. 교육과목

 

(1) 당부의 말씀: 30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방법: 1시간

 

(3) 그 밖의 질의응답 등: 30

 

,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 교육방법

 

(1) 교육기관: 감독법원

 

,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다른 시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 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 교육대상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 교육대상자: 전국 시() · · 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및 업무보조자 전원

 

. 교육시기와 절차

 

(1) 교육시기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연중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7시간 실시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소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 · 변경할 수 있다.

 

(2) 교육절차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113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감독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매년 12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각 차수별 교육배정인원을 감독법원에 통보하고 감독법원에서는 관내 시() · · 면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통보하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각 차수별 교육생을 확정한다.

 

. 교육내용

 

(1)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대하는 기본적인 소양, 책임의식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

 

친족 · 상속법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중요한 실전 사례 연습 등

 

(2)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사용법 등

 

. 교육방법

 

(1) 교육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2)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강사가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담당자 및 교육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지원사항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당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 교육대상자: 관내 시(·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 전원

 

. 교육시기

 

(1) 매월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시(·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

 

(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통지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

 

(3) 지난달에 송부된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

 

(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 이론서

 

(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

 

(6) 그 밖의 질의사항

 

. 교육방법

 

(1) 교육기관: 감독법원

 

(2) 교육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 4회 이내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4.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시(·면의 장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 표창: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혁신적으로 공을 세운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 법원행정처장 표창: 각 지방법원 관내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자(비정규직 제외)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

 

. 가정(지방)법원장 표창: 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해야 한다.

 

.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결과보고

 

. 보고: (·면의 장에 대한 교육 및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

 

. 지원은 본원을 거쳐 보고한다.

 

. 각 감독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교육에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

 

6. 가족관계등록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

 

. 감독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소속 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있을 때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불참사유를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표창결과를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7.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

 

. 인정시간

 

(1)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20시간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7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되 실제교육시간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실제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실제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 인정절차

 

(1)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시간을 확정하여 감독법원에 통보하고, 감독법원은 교육훈련 이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이를 반영한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감독법원은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이를 반영한다.

 

(3)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시간은 지연 통보로 말미암아 피교육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개정 2019. 4.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시행 2019. 4.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가족관계등록예규제535)’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