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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본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개정 2019. 4.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시행 2019. 4. 12.]
각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관내 시(구)·읍·면의 장 전원
나. 교육시기: 매년 10월 ∼ 11월
다. 교육과목
(1) 당부의 말씀: 30분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방법: 1시간
(3) 그 밖의 질의응답 등: 30분
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감독법원
단,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다른 시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 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마. 교육대상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전국 시(구) · 읍 · 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및 업무보조자 전원
나. 교육시기와 절차
(1) 교육시기
①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연중 실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7시간 실시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소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 · 변경할 수 있다.
(2) 교육절차
①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감독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각 차수별 교육배정인원을 감독법원에 통보하고 감독법원에서는 관내 시(구) · 읍 · 면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통보하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각 차수별 교육생을 확정한다.
다. 교육내용
(1)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①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대하는 기본적인 소양, 책임의식 등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
④ 친족 · 상속법
⑤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⑥ 중요한 실전 사례 연습 등
(2)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②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사용법 등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2)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강사가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담당자 및 교육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마. 지원사항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당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관내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 전원
나. 교육시기
(1) 매월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시(구)·읍·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
(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통지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
(3) 지난달에 송부된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
(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 이론서
(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
(6) 그 밖의 질의사항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감독법원
(2) 교육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 4회 이내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4.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시(구)·읍·면의 장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장 표창: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혁신적으로 공을 세운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나. 법원행정처장 표창: 각 지방법원 관내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자(비정규직 제외)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
다. 가정(지방)법원장 표창: 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해야 한다.
라.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결과보고
가. 보고: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 및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
나. 지원은 본원을 거쳐 보고한다.
다. 각 감독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교육에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
6. 가족관계등록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
가. 감독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소속 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있을 때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불참사유를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표창결과를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7.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
가. 인정시간
(1)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20시간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7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되 실제교육시간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실제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실제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인정절차
(1)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시간을 확정하여 감독법원에 통보하고, 감독법원은 교육훈련 이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이를 반영한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감독법원은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이를 반영한다.
(3)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시간은 지연 통보로 말미암아 피교육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개정 2019. 4.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시행 2019. 4.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가족관계등록예규제535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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