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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제한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행한 직무집행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직무가 제한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행한 직무집행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 2. 1.]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 1. 8.[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가족관계등록예규제405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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