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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1월 이내에 ..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8-81호, 시행]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선례 : Ⅳ 제379항, Ⅵ 제245항, Ⅶ 제206항, Ⅶ 제210항 (출처 : 재산세 과세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9-117호, 시행]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인낙조서의 청구원인 중에 원고의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대장등본(과세표준산정자료는 별개로 함)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88. 4. 6. 등기 제188호) 주 : 145항 "주" 참조 (출처 :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7. 9. [등기선례 제2-630호, 시행]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취지의 행정관청의 사실 증명을 첨부하면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 사실증명은 단순히 동 지번상의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87. 7. 9. 등기 제440호) (출처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7. 9. [등기선례 제2-6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1. 10. 9. [등기선례 제6-245호, 시행]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9. 등기 3402-6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134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1. 10. 9. [등기선례 제6-245호, 시행] > 종합법률..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78호, 시행]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1동의 미등기 아파트(25세대)의 일부(5세대)를 분양받았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및 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은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을 의미하는바, 사용승인 미필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아파트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위 법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206호, 시행]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제정 2004. 1. 9. [등기선례 제7-210호, 시행]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