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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8-81호, 시행]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선례 : Ⅳ 제379항, Ⅵ 제245항, Ⅶ 제206항, Ⅶ 제210항
(출처 :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8-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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