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5 07:39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

법도사 2021. 12. 3. 21:23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9-117호, 시행]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법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법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6, 규칙 제46조제17

 

참조예규 : 902, 1128, 1427

 

참조선례 : 251, 155, 82, 157

 

(출처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9-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