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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 본문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
법도사 2021. 12. 3. 21:23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9-117호, 시행]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6조, 규칙 제46조제1항7호
참조예규 : 제902호, 제1128호, 제1427호
참조선례 : Ⅴ 제251항, Ⅶ 제155항, Ⅷ 제82항, Ⅷ 제157항
(출처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9-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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