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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2. 3. 20:43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7. 9. [등기선례 제2-630호, 시행]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취지의 행정관청의 사실 증명을 첨부하면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 사실증명은 단순히 동 지번상의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87. 7. 9. 등기 제440호)

 

(출처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7. 9. [등기선례 제2-6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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