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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본문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78호, 시행]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1동의 미등기 아파트(25세대)의 일부(5세대)를 분양받았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 및 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은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을 의미하는바, 사용승인 미필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아파트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위 법 제130조제2호 및 제131조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위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다만 위 법 제131조제2호 후단 및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와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서면과 제132조제3항에 의한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제1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건물에 대해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함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8. 1. 13.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901호
(출처 :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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