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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법도사 2021. 12. 1. 06:34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379호, 시행]

 

 건축물대장에는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신축건물의 건축원인도 증축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그 대장에는 신축건물들이 기존건물과 별동의 건물로서 기존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된 독립건물로 보여지므로 이 대장을 첨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1. 5. 24. 등기 제1077호)

 

참조예규 : 205, 385

 

(출처 :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3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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