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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본문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0. 7. 14. [등기선례 제3-368호, 시행]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현재의 건물표시대로(증축 또는 용도변경 후의 표시대로)신청하여야 한다.
(90. 7. 14. 등기 제1450호)
(출처 :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0. 7. 14. [등기선례 제3-36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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