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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족 (25)
우리 법 이야기
***부양 - 민법 조문 읽기(94)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제979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후견계약 - 민법 조문 읽기(93)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 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959조의14).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민법 조문 읽기(92)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제959조의2).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9).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의 종료 - 민법 조문 읽기(9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958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
***후견인의 임무 - 민법 조문 읽기(90)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위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941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후견감독인 - 민법 조문 읽기(89)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제940조의6).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본..
***후견인 - 민법 조문 읽기(88)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민법 조문 읽기(87)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
***친권의 효력 - 민법 조문 읽기(86)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922조의2).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
***친권 - 민법 조문 읽기(85)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제909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