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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민법 조문 읽기(92) 본문

민법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민법 조문 읽기(92)

법도사 2020. 12. 6. 06:58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민법 조문 읽기(92)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959조의2).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959조의9).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5장 후견

 

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신설 2011.3.7>

 

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3, 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937, 939, 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 691, 692, 930조제2·3, 936조제3·4, 937, 939, 940, 940조의32, 940조의5, 940조의6, 947조의23항부터 제5항까지, 949조의2, 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 920조 단서, 947, 947조의2, 949, 949조의2, 949조의3, 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 692, 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3, 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937, 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 691, 692, 930조제2·3, 936조제3·4, 937, 939, 940, 940조의5, 940조의6, 949조의2, 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 920조 단서, 947, 949조의2, 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 692, 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5장 후견’, ‘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