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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종료 - 민법 조문 읽기(91) 본문

민법

후견의 종료 - 민법 조문 읽기(91)

법도사 2020. 12. 6. 06:18

***후견의 종료 - 민법 조문 읽기(9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958).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5장 후견

 

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개정 2011.3.7.>

 

4관 후견의 종료<신설 2011.3.7>

 

957(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11.3.7]

 

958(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59(위임규정의 준용) 691, 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5장 후견’, ‘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4관 후견의 종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