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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
우리 법 이야기
***벌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20 - 마지막)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9)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제1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
***불복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8)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등록부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7)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
***개명 및 성ㆍ본 변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5)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99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12절 개명 및 성ㆍ본 변경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4)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제9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
***사망과 실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3)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8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친권 및 미성년후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2)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제79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8절 이혼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혼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0) 혼인의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