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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8)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8)

법도사 2021. 1. 25. 13:18

***불복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8)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1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6장 불복절차

 

109(불복의 신청)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10(불복신청에 대한 시면의 조치) 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111(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12(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113(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장 불복절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