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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6)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관계 등록 창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6)

법도사 2021. 1. 24. 23:25

***가족관계 등록 창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6)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01조제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101(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7.30>

 

102(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103(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