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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33)
우리 법 이야기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 11. 17. [행정예규 제779호, 시행 2008. 11. 17.] 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 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7호, 시행 2012. 12.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 제11조 및 「공탁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물품의 정의)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6호, 시행 2012. 12.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나. 담보권의 내용 (1)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3호, 시행 2013. 3. 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 - 생략)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제3조(일괄공탁의 특례) 제2조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1호, 시행 2013. 3. 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9호, 시행 2013. 3. 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증명 신청) ①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개정 2013. 7. 10. [행정예규 제973호, 시행 2013. 8.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신청) 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자ㆍ피공탁자ㆍ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 2. 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