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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본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출처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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