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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76)
우리 법 이야기
***상사적용법규 - 상법 조문(1)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제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유류분 - 민법 조문 읽기(111, 마지막)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
***유언의 철회 - 민법 조문 읽기(110)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제1108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유언의 집행 - 민법 조문 읽기(109)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2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
***유언의 효력 - 민법 조문 읽기(108)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제1089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유언의 방식 - 민법 조문 읽기(107)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제1060조).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제1061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
***상속인의 부존재 - 민법 조문 읽기(105)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053조제1항). 위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56조제1항).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
***재산의 분리 - 민법 조문 읽기(104)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49조).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제1050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
***상속의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3)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