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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의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3) 본문
***상속의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3)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개정 1990.1.13>
제1장 상속<신설 1990.1.13.>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개정 1990.1.13.>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4관 포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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