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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5)
우리 법 이야기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198호, 시행]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조서상의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서상의 주소를 경정하여(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06조 참조)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신청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 조서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정절차 없이 동일인 보증으로는 그 증명이 불가능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7호,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참조). (92. 2. 10. 등기 제315호) (출처 :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등 제정 1983. 3. 8. [등기선례 제1-70호, 시행]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 서면만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83. 3. 8. 등기 제84호 부산직할시 산림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등 제정 1983. 3. 8. [등기선례 제1-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10. 1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다만 1988. 9. 30. 이전에 이미 매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도증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1978. 12.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항 참조), 위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른 시세등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등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89. 3. 10 등기 제484호) 주 : 부동산..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변경) 제정 1990. 5. 17. [등기선례 제3-61호, 시행]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10. 1.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1978.12.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항 참조). (90. 5. 17. 등기 제985호) 참조선례 : 96항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 8. 1. 법률 제4244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동법시행 이후에 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정 1990. 9. 27. [등기선례 제3-62호, 시행]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으로 다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위 법조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인 때에는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3조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정..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0. 10. 23. [등기선례 제3-47호, 시행]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게 되므로(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4항, 제5항, 제9조제1항제9호),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동 공사에게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공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의2)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아파트 분양자 명의로 발행된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은 아파트분양계약서(또는 지위이전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90. 11. 12. 등기 제2195호) (출처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판결 정본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소유권 이전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91. 3. 7 등기 제488호)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55호, 시행]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명의인들(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종중대표자 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 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19. [등기선례 제3-89호, 시행]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때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법규가 없는 것이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1. 11. 19. 등기 제2381호) (출처 :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19. [등기선례 제3-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