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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도사 2021. 9. 20. 15:37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0. 10. 23. [등기선례 제3-47호, 시행]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게 되므로(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4, 5, 9조제1항제9),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동 공사에게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공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의2)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90. 10. 23. 등기 제2070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장 대 질의회답)

 

(출처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0. 10. 23. [등기선례 제3-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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