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1 07:0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채권
- 주식회사
- 형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상법
- 소송절차
- 회사
- 형법총칙
- 상소
- 상행위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본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8. [등기선례 제3-66호, 시행]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면 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조2항, 제5항 참조),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의 검인을 받을 수 있다.
(90. 10. 18. 등기 제2029호)
(출처 :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8. [등기선례 제3-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20 |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 검인 여부 (0) | 2021.09.20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20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0) | 2021.09.20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