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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법도사 2021. 9. 20. 15:40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8. [등기선례 제3-66호, 시행]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2개 이상의 시··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면 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2, 5항 참조),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읍··동장의 검인을 받을 수 있다.

(90. 10. 18. 등기 제2029호)

 

(출처 :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8. [등기선례 제3-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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