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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0. 10. 10. [등기선례 제3-46호, 시행]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은 대물변제로 하고 원인일자는 계약일자로 기재한다.
(90. 10. 10. 등기 제1984호)
참조조문 : 민법 제456조
(출처 :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0. 10. 10. [등기선례 제3-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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