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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법도사 2021. 9. 20. 15:4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제정 1990. 10. 8. [등기선례 제3-63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90. 9. 2.)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신으로 하여 위법 시행일 이후에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0. 10. 8. 등기 제196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참조예규 : 851. . (1)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제정 1990. 10. 8. [등기선례 제3-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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