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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변경)

법도사 2021. 9. 20. 15:56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변경)

제정 1990. 5. 17. [등기선례 제3-61호, 시행]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10. 1.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1978.12.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항 참조).

(90. 5. 17. 등기 제985호)

 

참조선례 : 96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 8. 1. 법률 제4244)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동법시행 이후에 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변경) 제정 1990. 5. 17. [등기선례 제3-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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