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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9. 21. 03:42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10. 6. [등기선례 제2-59호, 시행]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과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그 원인증서로 제출되는 계약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위 계약이 계약서 검인제도가 시행된 1988. 9. 30. 이전에 채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인증서로는 계약당시의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할 것이고 사후에 작성한 매도증서 또는 교환증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9. 10. 6 등기 제1868호)

 

참조예규 : 128-1, 128-2

 

: 58"" 참조

 

(출처 :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10. 6. [등기선례 제2-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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