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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변경) 본문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7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동일양식의 용지 5장의 용도는 계약당사자 보관용 2장(등기신청시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법서사나 중개업자 보관용 1장, 매도인(교환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제출용 1장, 사법서사나 중개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제출용 1장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이 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도인(또는 교환당사자)은 별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제4항 단서 : 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신설됨).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까지 받은 경우에는 사법서사 보관용 검인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89. 3. 10 등기 제483호)
주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1990. 8. 21 대법원 규칙 제1128호)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는 삭제되고 동 규칙 제1조의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등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 19항 "주" 참조
(출처 :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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