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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법도사 2021. 9. 21. 03:47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10. 1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다만 1988. 9. 30. 이전에 이미 매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도증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1978. 12.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항 참조), 위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른 시세등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등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89. 3. 10 등기 제484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 8. 1 법률 제4244) 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 9. 30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9. 3 이후에 신청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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