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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법도사 2021. 9. 20. 15:59

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0호, 시행]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시행되기 전(1988. 3.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10. 1.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증서로는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1988. 9. 30. 이전에 이미 매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도증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매도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89. 11. 9 등기 제211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부칙(78. 12. 6 개정) 2

 

: 58"" 참조

 

(출처 : 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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