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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1월 이내에 ..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8-81호, 시행]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선례 : Ⅳ 제379항, Ⅵ 제245항, Ⅶ 제206항, Ⅶ 제210항 (출처 : 재산세 과세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