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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법도사 2021. 9. 20. 15:31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제정 1990. 11. 7. [등기선례 제3-67호, 시행]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전인 때에는 위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등거래 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계약이 계약서 검인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2.10.14.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9. 2. 이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0. 11. 7. 등기 제2175호)

 

참조예규 : 85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제정 1990. 11. 7. [등기선례 제3-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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