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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아파트 분양자 명의로 발행된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은 아파트분양계약서(또는 지위이전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90. 11. 12. 등기 제2195호)
(출처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1. 12. [등기선례 제3-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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