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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도사 2021. 9. 19. 16:59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0. 12. 19. [등기선례 제3-72호, 시행]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의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해제증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원인증서인 공유물분할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각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된다.

(90. 12. 19. 등기 제2463호)

 

참조예규 : 85

 

(출처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0. 12. 19. [등기선례 제3-72,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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