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19:1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법도사 2021. 9. 19. 16:50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74호, 시행]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이 있어 지위이전계약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지위 이전계약이 위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 등 명의변경란에 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도 무방함)그 계약서 전부에 관하여 일괄 검인을 받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91. 1. 25. 등기 제187호)

 

(출처 :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