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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본문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74호, 시행]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이 있어 지위이전계약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지위 이전계약이 위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 등 명의변경란에 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도 무방함)그 계약서 전부에 관하여 일괄 검인을 받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91. 1. 25. 등기 제187호)
(출처 :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제정 1991. 1. 25. [등기선례 제3-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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