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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법도사 2021. 9. 18. 22:46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제정 1991. 1. 28. [등기선례 제3-75호, 시행]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 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 동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등의 일반등기신청절차 대신 간편한 등기촉탁절차를 통하여 등기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당사자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1. 28. 등기 제216호 농어촌진흥공사 안성군지부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출처 :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제정 1991. 1. 28. [등기선례 제3-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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