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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법도사 2021. 9. 18. 22:39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판결 정본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소유권 이전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91. 3. 7 등기 제488호)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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