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친족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증거
- 상법
- 상소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회사
- 상행위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해상
- 채권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본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판결 정본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소유권 이전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시장 등이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91. 3. 7 등기 제488호)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제정 1991. 3. 7. [등기선례 제3-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0) | 2021.09.18 |
---|---|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 (0) | 2021.09.18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0) | 2021.09.18 |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18 |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