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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8. 22:33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78호, 시행]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그 원인증서인 계약서(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바,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그 "원인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허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은 계약서에 검인을 한 후 그 계약서의 원본만을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사본 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각 사용하게 된다.

(91. 3. 15. 등기 제552호)

 

(출처 :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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