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4 21:2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상소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채권
- 해상
- 민사소송법
- 상속
- 민법
- 증거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회사
- 등기절차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78호, 시행]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그 원인증서인 계약서(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바,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그 "원인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허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은 계약서에 검인을 한 후 그 계약서의 원본만을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사본 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각 사용하게 된다.
(91. 3. 15. 등기 제552호)
(출처 :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0) | 2021.09.18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0) | 2021.09.18 |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18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0) | 2021.09.18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등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