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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본문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80호, 시행]
질의요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계약서 등을 검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검인한 계약서에 대하여 ①매수인의 변경 ②계약금액변경 ③잔금 지급일 변경 ④검인취하(계약취소로 인하여) 등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갑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검인한 후 계약서의 착오작성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검인한 내용에 대한 위 ①-④ 등의 변경신청이 있으면 민원인의 요청대로 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교부하고 검인 대장의 내용도 수정 정리하여야 한다.
나. 을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검인 후 그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이 작성된 계약서를 검인받아 등기신청하면 되고 매 검인 때마다 그 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민원인은 필요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이므로 위 ①-④등의 변경신청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이 있는 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 을설이 타당하다.
(91. 3. 21. 등기 제599호 경기도지사 대 질의회답)
(출처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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