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증거
- 상행위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본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55호, 시행]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명의인들(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종중대표자 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 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의 사유가 기재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 4. 29. 등기 제890호)
참조예규 : 584 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0) | 2021.09.18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등 (0) | 2021.09.18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0) | 2021.09.18 |
계약서의 검인절차 등 (0) | 2021.09.17 |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착오 등으로 기재 누락된 자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0)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