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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본문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제정 1991. 5. 3. [등기선례 제3-82호, 시행]
질의요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였는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잔금지급 기일을 3개월 이후로 연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산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니 귀 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설 : 잔금지급 기일을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변경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이다.
2설 : 당사자가 작성한 변경계약서와 반대급부가 이행된 증서(잔금영수증)를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사실상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3설 : 변경 계약서나 반대급부가 이행된 증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검인받은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일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여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 12조 제7항에 의거 시장 등에게 통지한다.
회답 : "1설"과 "2설"이 모두 타당하다.
(91. 5. 3. 등기 제934호)
(출처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제정 1991. 5. 3. [등기선례 제3-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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