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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 본문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
제정 1991. 1. 31. [등기선례 제3-76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시장 등으로서는 계약서상의 대금이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상의 거래예정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는 등기신청의 단계에서 등기 공무원의 심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대금액과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상의 거래예정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가 없음에 해당하여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91. 1. 31. 등기 제240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7
(출처 :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 제정 1991. 1. 31. [등기선례 제3-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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