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

법도사 2021. 9. 19. 17:02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

제정 1990. 12. 17. [등기선례 제3-71호,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또는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은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그 점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심사할 때에 위 허가서 등의 제출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부동산표시가 지적공부 또는 가옥대장상의 부동산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 점 역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주택공급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자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원인증서로는 최초의 분양계약서와 지위이전 계약서에 각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위이전계약서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계약서상에 동법 제3조제1항 각호 중의 일부(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가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 등은 검인을 해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90. 12. 17. 등기 제2449호 경기도지사 대 질의회답)

 

(출처 :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 제정 1990. 12. 17. [등기선례 제3-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